§ 제1조 일반 - 적용 범위
1.1 본 일반 구매 약관은 회사, 310조 1항 BGB 및 공법상 법인 또는 공법상 특별 기금과의 계약 체결에 적용됩니다. 공급업체 또는 제3자의 약관은 PTD가 개별 사안에서 그 유효성에 대해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급자가 공급업체 또는 제3자의 약관이 포함된 서신을 참조하거나 이를 언급하더라도 이는 해당 약관의 유효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2 본 일반 구매 약관을 포함한 계약의 추가 및 수정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팩스나 이메일을 통한 통신 전송은 서명된 신고서 사본이 전송되는 경우 이 목적을 위해 충분합니다. 구두 계약은 PTD가 텍스트 형식으로 확인한 경우 유효합니다.
1.3 일반 구매 약관은 향후 공급업체와의 모든 거래 및 계약에도 적용됩니다.
2 § 주문 및 계약
2.1 PTD의 제안(주문)에 구속 기간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한, PTD는 제안일로부터 1주일 동안 제안에 구속됩니다. 적시에 수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PTD가 텍스트 형식으로 수락 선언을 수신하는 것입니다. 제안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사항은 PTD가 텍스트 형식으로 확인한 경우에만 구속력이 있습니다. 텍스트 양식은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한 전송으로 준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2 PTD는 계약 체결 후 발생하는 상황으로 인해 주문한 제품을 더 이상 PTD의 사업 운영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 신고를 통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자는 자신이 제공한 일부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상환받습니다.
3 § 가격
3.1 주문서에 명시된 가격은 구속력이 있으며,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PTD가 지정한 배송 주소 또는 사용 지점까지의 포장, 보험, 운임, 운송 및 관세에 대한 비용(DDP - 인코텀즈 2010에 따른 관세지급인도조건)과 각 법정 부가가치세를 포함합니다. 예외적인 경우, EXW 가격(인코텀즈 2010에 따른 본선인도조건)이 합의된 경우, PTD는 가장 유리한 운임만 부담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공급자는 적재를 포함하여 운송업체에 인도할 때까지 발생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3.2 합의된 가격은 고정 가격입니다. 추가 배송 및/또는 서비스에 근거한 청구는 계약 당사자 간에 추가 배송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사전 서면 합의 및 시운전을 거친 후에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문과 배송 사이의 기간 동안의 할인은 PTD에 이익이 됩니다.
3.3 PTD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상계 및 보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 결제 및 송장
4.1 결제는 항상 은행 송금으로 이루어집니다. 공급자는 이를 위해 적절한 은행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환어음에 의한 결제는 유보됩니다.
4.2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모든 결제는 유럽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4.3 청구서의 정산은 명백하거나 숨겨진 결함에 대한 납품 승인 또는 불만 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4.4 PTD는 특히 할부의 경우 개별적으로 합의된 은행 보증을 통해 이를 확보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4.5 송장은 PTD의 주문서에 명시된 주문 번호와 주문에 동의한 세부 사항 및/또는 문서가 포함되어 있고 독일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PTD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자신이 책임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4.6 청구서 지불 기한은 30일이며, PTD의 § 14 UStG에 따라 적절하고 확인 가능한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시작되며, 청구서 날짜가 아닌 영수증 스탬프 날짜가 기한 준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함이나 오류가 있는 인보이스는 기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PTD에 의해 반환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기한은 수정된 인보이스를 수령한 후에만 확정됩니다.
4.7 배송 또는 서비스에 결함이 있거나 불완전하거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 PTD는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리베이트, 할인 및 유사한 결제 혜택의 손실 없이 적절한 후속 이행까지 보상 없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비즈니스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청구에 대한 지불을 보류할 권리가 있습니다.
5 § 배송 날짜, 기한 및 지연
5.1 주문서에 명시된 배송 날짜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PTD는 지정된 배송 날짜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배송일 준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PTD 또는 지정된 배송 주소에서 상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5.2 조기 배송은 PTD와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사전 동의가 없는 경우 PTD는 배송을 수락하지 않고 공급업체의 비용과 위험 부담으로 반품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5.3 공급업체는 합의된 납기일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인지하는 즉시 PTD에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PTD는 지연으로 인해 기한을 준수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적시 이행을 위해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5.4 합의된 납품 또는 이행 기한이 초과된 경우, PTD는 PTD가 정한 합리적인 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 계약을 철회하고 다른 곳에서 대체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PTD는 지연으로 인한 직접 및/또는 간접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5.5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PTD는 총 주문 금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최종 송장 금액)의 최대 5%까지 주당 1% 또는 그 일부의 계약상 위약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PTD는 추가 법적 청구를 주장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6 § 포장
6.1 포장은 텍스트 형식으로 사전 동의한 후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6.2 PTD는 여전히 사용 가능한 인보이스 청구 포장에 대해 청구 금액을 청구하여 반품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6.3 반품 가능한 포장에는 반품 가능 포장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첨부 서류에 품목 수를 명시해야 합니다. 운송에 사용된 팔레트는 완벽한 상태여야 합니다.
6.4 상품은 운송 중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포장되어야 합니다.
6.5 공급업체의 포장재 회수 의무는 법적 규정에 따릅니다.
7 § 상품 인수, 위험의 이전, 재산권
7.1 불가항력 및 운영 중단의 경우, 그 성격과 원인에 관계없이 PTD에서 발생하는 예측할 수 없는 수량 변경뿐만 아니라 PTD가 상품을 수락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만드는 불가항력 및 운영 중단은 서면 신고에 따라 수락 기한을 연기하거나 납품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PTD에 부여합니다. 취소 시 PTD는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입증된 추가 비용을 공급업체에 상환합니다.
7.2 파견은 공급업체의 책임입니다. 우발적 분실을 포함한 모든 열화 위험은 개별 사례에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PTD가 지정한 배송 주소 또는 사용 장소로 적절하고 완전하게 배송될 때까지 공급업체에게 남아 있습니다.
7.3 설치 또는 조립과 함께 배송되는 경우, 위험은 성공적으로 완료되는 즉시 PTD로 이전되며, 이는 인수 보고서에 의해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7.4 공급자가 재료 샘플, 테스트 보고서, 품질 문서 또는 기타 계약상 합의된 문서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납품 및 서비스의 완전성은 또한 PTD가 이러한 문서를 수령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7.5 소유권 유보 대상 상품을 인도하는 경우, PTD는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해당 상품을 재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PTD는 늦어도 전체 보수를 지불하는 즉시 소유자가 됩니다.
8 § 보증, 중대한 결함의 통지 및 소유권 결함
8.1 공급자는 자신의 납품 및 서비스가 인정된 기술 규칙과 계약상 합의된 속성, 표준은 물론 안전, 산업 보건 및 안전, 사고 예방 및 기타 규정을 준수하고 공급자가 품질을 보증하며 결함이 없음을 보장할 책임이 PTD에 있습니다. 기타 모든 측면에서는 관련 법률 조항이 적용됩니다.
8.2 모든 배송 및 서비스에는 36개월의 보증 기간이 적용됩니다.
8.3 명백한 성격의 결함에 대한 통지는 PTD가 결함을 즉시, 즉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가능한 한 빨리 통지한 경우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숨겨진 성격의 결함에 대한 통지는 발견 후, 제조 공정 초기 또는 제조 공정 중에 PTD가 통지한 경우 통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8.4 결함에 대한 적절한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PTD는 요건에 따라 배송 또는 서비스 결함 발생 시 다음과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8.5 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판매 가격의 감액 또는 결함 있는 성능의 수락.
8.6 공급업체의 결함 있는 상품의 무상 반환을 포함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무결점 교체 배송 또는 반복 이행. 교체 또는 반복 이행의 경우, 후속 이행을 위한 첫 번째 시도 후에도 중대한 결함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경우 후속 이행은 실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7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PTD는 계약을 철회하거나 대체품을 조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PTD는 결함이 있는 배송 또는 서비스를 수락하더라도 보증 권리를 포기할 의무가 없습니다.
8.8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결함을 즉시 시정해야 하는 경우 PTD는 결함 자체를 시정하거나 공급업체의 비용으로 시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결함을 시정하는 경우 공급자의 책임에는 결함으로 인한 모든 손해와 비용이 포함됩니다.
8.9 공급자가 결함을 시정할 의무 범위 내에서 새로운 납품을 하거나 결함을 시정하는 경우 8조 2항에 명시된 제한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공급업체는 후속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의 비용과 위험(예: 반품 비용, 운송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 9조 책임 및 기타 청구
9.1 공급업체는 법적 규정의 범위 내에서 이로 인해 발생한 개인 상해, 재산 피해 및 결과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9.2 공급업체는 이러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한, 제3자의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해 PTD를 면책할 의무가 있습니다.
9.3 공급자가 납품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PTD가 제3자에 대해 리콜 조치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공급자는 리콜 조치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9.4 비강제적 법률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엄격 책임에 근거하여 PTD에 대한 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공급업체는 직접 책임을 지는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그러한 청구에 대해 PTD를 면책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PTD와 공급업체 간의 손해 배상에는 § 254 BGB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공급업체에 대한 직접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9.5 공급업체는 적절한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요청 시 이에 대한 증거를 PTD에 제공해야 합니다.
10 § 저작권, 발명가의 권리 및 산업 재산권(제3자의 권리)
10.1 공급업체는 자신의 납품과 관련하여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10.2 이와 관련하여 PTD에 대한 클레임이 제기되는 경우 공급업체는 이러한 클레임으로부터 PTD를 면책할 의무가 있습니다.
10.3 공급업체의 배상 의무는 제3자의 클레임으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PTD가 불가피하게 발생한 모든 손해 및 비용과 관련됩니다.
§ 11.1 도면, 모델, 기술 문서, 생산 수단, 자재 제공, 기밀 유지
11.1 공급자는 모든 그림, 도면, 계산서, 템플릿, 샘플 및 노하우와 기타 받은 문서 및 정보를 엄격히 기밀로 유지해야 하며 주문 완료 후 요청이 없는 한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품목의 복제는 운영 요건 및 저작권 조항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11.2 공급업체의 기밀 유지 의무는 개인 데이터에도 적용됩니다.
11.3 기밀 유지 의무는 계약의 이행 또는 실패 이후에도 적용되며, 제공된 그림, 도면, 계산 및 기타 문서에 포함된 제조 지식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경우 및 그 범위에서 소멸합니다. 하위 공급업체는 그에 따른 의무를 져야 합니다.
11.4 PTD가 물질 및 재료를 공급 및/또는 제공하는 경우, 이는 PTD의 재산으로 유지됩니다. 공급업체의 가공 또는 개조는 PTD를 위해 수행됩니다. 피티디의 물질 및 자재가 피티디에 속하지 않는 다른 품목과 함께 가공되는 경우, 피티디는 가공 시점에 해당 품목과 다른 가공 품목의 가치 비율에 따라 새로운 품목에 대한 공동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11.5 공급업체는 PTD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 당사자 간의 비즈니스 관계를 광고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서면 동의 없이 PTD의 회사명 또는 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11.6 제공된 정보 및 문서의 기밀 유지 및 비활용 의무는 공급업체가 통지 이전에 합법적으로 수신했거나 공개적으로 알려졌거나 접근 가능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증 책임은 공급업체에게 있습니다.
§ 12 공급업체 행동 강령, 공급망 보안
12.1 공급업체는 해당 법률 시스템의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모든 형태의 뇌물 수수, 직원의 기본권 침해 또는 아동 노동에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직장에서 직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환경 보호법을 준수하며, 최선을 다해 공급업체에 본 행동 강령 준수를 장려하고 요구할 것입니다. 웹사이트 "www.pt-dresden.de"에서 확인할 수 있는 PTD의 공급업체 행동 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2.2 공급업체는 특히 재산 보호, 비즈니스 파트너, 인력 및 정보 보안, 포장 및 운송 분야에서 필요한 조직적 지침과 조치를 취하여 WCO SAFE 표준 프레임워크(예: AEO, C-TPAT)에 따라 국제적으로 인정된 해당 이니셔티브의 요구 사항에 따라 공급망의 보안을 보장해야 합니다. PTD 또는 PTD가 지정한 제3자에 대한 납품 및 서비스를 무단 접근 및 조작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그러한 납품 및 서비스에는 신뢰할 수 있는 인력만 사용해야 하며 하도급업체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12.3 공급자가 제12조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 PTD는 추가 청구를 침해하지 않고 계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무 위반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 이 권리는 의무 위반을 시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이 만료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13 § 13 수출 통제
13.1 공급업체는 해당 국내 및 국제 관세 및 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수출, 수입 및 재수출에 대한 대외무역법 준수를 위해 PTD가 요구하는 모든 정보 및 데이터를 주문 후 2주 이내에, 특히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서면으로 PTD에 알려야 합니다.
- 미국 상무 통제 목록(ECCN)에 따른 수출 통제 분류 번호를 포함한 모든 해당 수출 목록 번호;
- 대외 무역 통계의 현재 상품 분류에 따른 통계 상품 코드 및 HS(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코드 및
- 원산지(비특혜 원산지) 및 PTD에서 요구하는 경우, 특혜 원산지(유럽 공급업체의 경우) 또는 특혜 증명서(비유럽 공급업체의 경우)에 대한 공급업체 신고서.
13.2 공급업체가 제13조 1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공급업체는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 없는 한 그 결과로 PTD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손해를 부담해야 합니다.
13.3 PTD의 계약 이행은 대외무역법의 국내 또는 국제 규정으로 인해 이행에 장애가 없고 금수 조치 및/또는 기타 제재가 없다는 단서를 전제로 합니다.
§ 14 데이터 보호
양 당사자는 개인 데이터를 처리할 때 EU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및 연방 데이터 보호법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웹사이트 "www.pt-dresden.de"에서 확인할 수 있는 PTD의 데이터 보호 선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5 유해 물질
계약의 대상이 유해물질 조례의 의미 내에서 유해한 특성을 가지거나 취급 중에만 발생하는 물질 또는 제제인 경우, 공급업체는 납품 시 유효한 유해물질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이를 적절히 분류, 포장 및 라벨링해야 합니다. 사용 장소 및 사용 목적에 대한 언급이 포함된 독일어 및 영어로 된 최신 날짜의 안전 데이터 시트를 초기 샘플링 및 첫 번째 시리즈 배송과 함께 보내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물질/제제가 변경될 때마다, 그리고 공급업체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개정할 때마다, 늦어도 3년마다 요청하지 않은 상태로 보내야 합니다. 특별한 취급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물질/제제의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서면으로 PTD에 별도로 통보하고 해당 물질/제제의 사용에 대해 조언해야 합니다. 해당 조항, 특히 납품 시점에 유효한 버전의 유해 물질 법령에 따른 공급업체의 의무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16 양도
공급업체는 계약 관계에 따른 자신의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권한이 없습니다.
17 § 17 이행 장소, 관할지, 준거법
17.1 한 당사자의 자산에 대해 파산 절차가 신청된 경우, 다른 당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의 미이행 부분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17.2 주문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행 장소는 PTD의 등록 사무소입니다.
17.3 공급업체가 판매자인 경우 PTD의 사업장이 관할 장소로 합의됩니다. PTD는 공급업체의 등록 사무소의 법원에 공급업체를 고소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17.4 독일연방공화국 법률과 1980년 4월 11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 매매협약)의 상충을 제외하고는 독일연방공화국 법률이 적용됩니다.
17.5 본 일반 구매 약관의 개별 조항이 무효화되거나 무효가 되는 경우, 나머지 조항은 이러한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PTD GmbH, 버전 1.0, 2022년 1월